연구소 소개
다문화사회의 내일을 연구하는 가야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입니다.
연구소 규정
「다문화사회연구소 규정」
제정 : 2025. 3.31.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다문화사회연구소」 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사업) 연구소는 글로벌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고, 다문화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 전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현재와 미래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·정책개발
-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언어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
- 학술회의 및 초청강연회 개최
- 글로벌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부수 사업
제3조(조직)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원을 둔다.
제4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연구소장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.
제5조(연구원) 연구소는 초빙교원(연구), 선임연구원,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타 대학 소속의 연구자는 객원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한다.
- 초빙교원(연구)은 「초빙교원 임용 규정」에 의거 임용한다.
-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은 「교내 부속시설 연구원 규정」에 의거한다.
-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, 재직기간 중 연구실적 및 근무평가 후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자동 면직된다.
-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을 소장이 임용할 수 있다.
- 연구원(선임연구원, 연구원)의 임기, 복무 사항은 「교내 부속시설 연구원 규정」, 초빙교원(연구)의 임기, 복무 사항은 「초빙교원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- 타 대학 소속 연구자는 소속대학의 임용규정에 따른다.
제 6 조 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 인력은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7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8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-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- 운영위원 명단
제 9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
① 연구소의 경비는 해당 연구소 사업비로 충당하며, 글로벌사업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글로벌사업 지침을 따른다.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사무처 경리팀에서 담당하며, 글로벌사업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글로벌사업 지침을 따른다.
제 10 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, 법인정관 및 본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<2025. 3. 31.제정>
- ①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